소방점검 관련범규 |
점검구분 |
작동기능점검 |
종합정밀점검 |
자제점검
대상 |
특정소방대상물 |
1. 스프링클러설비및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연면적 5,000㎡이상 특정소방대상물 |
2. 연면적 5,000㎡이상이고 층수가 16층이상인 아파트 |
3. 연면적 1,000㎡이상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|
4. 30층 이상(지하층포함) 이거나 높이 120m이상 이거나 연면적 20,000㎡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|
5.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 대상물로서 연면적 2,000㎡이상인것(단란주점, 유흥주점,영화상영관,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,산후조리원,고시원,안마시술소) |
자체점검자
구분 |
소방시설관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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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관리업자 |
소방안전관리자 |
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|
자체점검
시기 |
1. 종합정밀점검대상이 아닌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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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중 1회실시 |
연1회이상 실시.
시기: 사용승인일에 속한달까지.
30층이상,높이 120m이상, 연면적 20,000㎡이상인 건물 - 연2회실시(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소방서 보고) |
2. 종합정밀점검대상인 경우 |
-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날로 부터 6월이 되는 달까지 실시.(점검후 2년간 자체보관) |
자체점검 관련한 처벌규정 |
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계인-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
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-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|
점검서식 |
작동기능점검 |
- 작동기능점검표 |
종합정밀점검
|
- 종합정밀점검표 |
공공기관 |
- 외관점검표, 종합정밀점검표 |
자체점검
배치기준 |
자체점검실시 |
- 보고서 작성
- 소방시설관리협회 배치신고서 작성 통보(7일이내) |
자체점검실시 |
- 보고서 작성
- 소방시설관리협회 배치신고서 작성 통보 (7일이내)
- 소방서신고(30일이내)
- 점검기록표 부착(대상업체 수신기) |